청약을 하다보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나누어져 있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사회취약계층의 내집마련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수 있어요.
일반공급을 통해서 당첨이 되려면 최소 20년이상
청약통장에 돈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거나
부양가족을 많이 모시면서, 무주택기간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청약통장도 오랫동안 갖고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공급은 몇가지 조건만 해당한다면
지원할수 있어서, 일반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적다고 볼수 있는 청약입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다자녀, 기관추천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하나만 청약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특별공급을 선택하셔서
청약을 하신다면 가장 경쟁률이 높게 되는 것이죠.
특별공급 + 특별공급 = 중복청약 불가
특별공급은 하나만 골라서 청약할수 있습니다. A단지에 신혼부부특공과 생애최초특공을
한번에 청약할수 없습니다.
다만, A단지에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하고 , B단지에 청약할때는 신혼부부특공에 지원하는것은
가능합니다.
(A,B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만 가능,
두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A단지와B단지 둘중에
한곳에만 청약할수 있음)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중복청약 가능
A단지의 특별공급에 신청하고, 일반공급에 또다시 청약할수 있습니다.
같은단지 안에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중복청약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을 2개이상 지원하는것은 안되죠.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선정방식이 다릅니다.
이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특별공급을 적으려면
불필요한 내용이 많아져서
필요하신 부분만 찾아보실수 있도록
구분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청약 조건들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자되는 정보 > 청약 정보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배 5구역 디에이치방배 청약 준비와 분양 소식 준비했어요. (0) | 2021.01.09 |
---|---|
9억 종부세, 9억이상 종합부동산세 비싸도 너무비싸다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0) | 2021.01.08 |
부동산 경매 절차 알아보기 (0) | 2021.01.07 |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 , 2월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0) | 2021.01.06 |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0) | 202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