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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분야를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를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을 구입할때 명의를 어떻게 하는것이
좀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을 알아보려면,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좋다면 누구나 다 공동명의를 하겠지만
각각의 상황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맞춰서 고려해보는것이 현명할것 같습니다.

 

1. 취득세

2020년 8월 12일부터 주택을 몇개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지역에서 집을 살것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부과 됩니다.

1주택의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든 개인명의로 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몇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때문에 부부가 나눠서 1/2씩 내든, 혼자서 다 내든
똑같습니다.

 

2. 재산세

재산세도 차이가 없습니다. 소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이므로 , 공동명의나 개인명이나 차이가 없죠.

 

 

3.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단독명의로 1주택을 갖고있다면 9억원을 차감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차감합니다.

종부세 면에서 보자면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단독명의라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일때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세대 1주택의경우 12억원 이상일때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격이 올라갈수록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인당 공제금액을 계산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공동명의일때 더 적게 냅니다.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릅니다.
5~10년일 경우 20%를 공제해주고
10년~15년 40%,
15년 이상일때 50%를 공제해줍니다.

즉 집을 소유한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양도 소득세 역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양도세는 주택의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에따라서
세금이 부과 됩니다. 10억원에사서 20억원에 팔았다면
시세차익 10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죠.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것이죠. 양도 소득세는
인별 부과가 원칙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
세율을 확인하시면 될것입니다.

 

5. 증여세

부부공동명의가 불리한 것이 바로 증여세 입니다.

10년안 배우자에게 비과세로 증여할수 있는 최대금액은 6억원 입니다.
10년간 증여한 내용이 없다면 12억원짜리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해도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이부분을 조과한다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증여자체가 성립이 안되기때문에
세금또한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건 부부공동명의건 차이가 없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증여세는 개인명의가 유리하긴 하지만, 상황에따라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상황에따라서 , 누구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서
또는 다른 재산과 합쳤을때 세금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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