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내집마련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신혼부부나 노인, 다자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위해서 정부가 따로 물량을 빼놓고
당첨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모든 특별공급 물량에는 면적과 분양가에 제한을 둡니다.
85m2 이하의 물량, 9억원 미만의 물량에서만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고,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오늘은 특별공급 중에서도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장애인, 탈북민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자손이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국가보훈처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장애등급 1급~6급을 갖고있는 분들에게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대리인의 청약을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정신질환이나 지체장애인경우
가족이 대리청약을 해줄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장애이니 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관추천은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산보유기준도 적용되지 않구요. 정부 차원에서 감사의 뜻으로 배정하는만큼
여러가지 자격사항이 요구되지 않는다는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나머지 (중소기업, 군인 ,탈북민) 은 청약통장 6개월이상
유지해야하는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동안 한번만
당첨될수 있으므로, 과거 당첨이력이 없는 분들만 지원할수 있다는것을
체크해두시면 좋을것입니다.
중소기업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근무경력이 5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최소 한직장에서 3년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회사에 재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재직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 들어가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한 현역 군인들에게도 특별공급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한 노고를 보상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북한이탈주민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무주택자에게만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지원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하나원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올림픽 입상자,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들도 이에 해당 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신변에 큰 이상이 없다면
대부분 높은 확률로 당첨이 됩니다.(중소기업 추천은 제외)
나라에서 그 공로로와 특별성을 인정해주어 복지차원에서
배정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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