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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9일 부터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 전
전세나 월세를 주는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세를 구해서 잔금을 마련해서
자금을 조달하는것을 이른바 '갭투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가고 있는 요즘,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가 한번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새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지침이 
생겼거든요.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는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거주의무를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게되는 입주다는 의무거주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민간 택지는 2~3년 , 공공택지는 3~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청약에 당첨되어서,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갑자기 바뀐 정책때문에 당황하실수 있을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2월 19일 이후로도 전세나 월세를 줄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잡는것이 좋을텐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경우 선분양과 후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선분양은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입주자를 뽑아두는것이고,
후분양은 아파트 공사가 70%상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입주자를 뽑습니다.

선분양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하면 최소 2~3년 후에 
입주하게되고, 후분양은 6개월~1년 이후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2~3년전에 청약에 당첨되어서 입주를 앞두고 계신분들은
갑자기 바뀐 법때문에 당황스럽고 걱정할수 있는것이 사실인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2월 19일이라는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2월 1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었던 아파트들은
거주의무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줘서
소유권을 가져올수 있든것이죠.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더라도,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전세나 월세를 줄수도 있습니다.

-거주의무기간동안 해외체류를 하거나 근무지 이동이 생겼을경우
-학업이나 취업으로 인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치료나 혼인, 이혼등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을경우

라면 전월세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해야한다면
직계가족이 승계해서 거주기간을 채울수 있다는점도 알아두시면 좋을것 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하게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벌금만 받는것이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는것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리는 목적으로 하는 투기세력들을 차단하면서
안정적인 집값시세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아래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실것은
2월 19일 이후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2월 19일 이후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만
전월세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반드시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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