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란?
부동산 경매는,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놓고
제때 상황하지 못했을때는 그 물건을 회수할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사람에게 우리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상환하지
못했다면, 여러가지 조취가 이루어질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부동산 경매절차를 진행해서 그에 합당한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를 통해서 생긴 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맡겨놓은 부동산을
정리해서 돈을 갚는것이죠
.
이것이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하나의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어떻게 될까?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려면 채권자가 직접 신청서를 착성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경매를 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진행이 이루어 집니다.
담보를 갖고있는 채권자 측에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진행되지만
등기부등본에 경매물건인지 기록을하고, 채무자에게도 경매진행을
전달하게됩니다.
배당요구마감일이 정해지면 채권자들이 경매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추가로 제출해야하고 담보물의 매각을 준비합니다.
나쁜 의도를 갖고 경매금액을 조절하는것을 막기위해서
감정평가서를 갖고 최저매각금액을 설정합니다.
이대 최저매각금액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설정한다는것을
참고해두시고, 최저매각금액이 정해지면
입찰날짜와 결정기일이 정해지게됩니다.
입찰날자가 정해지기가지는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길어지면 1년이상이 걸리때도 있으니, 이부분을 미리 감안하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입찰관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낙찰이되면 보통 일주일이내로
매각허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매의 방식에 의해서
담보물의 금액이 정해지게되는 것이죠.
경매 낙찰자가 돈을 모두낸 날로부터 한달이내로 배당기일이 정해집니다.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정해진 채권자의 우선순위대로 돈을 받는 것이죠.
이런식으로해서 부동산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쪽을 잘 공부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좋은 물건을 취득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하나의 수단으로써 활용한다면
아는 만큼 좋은 정보로 활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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