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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죠.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재미를 봤을수 있겠지만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갑자기 
늘어난 세금때문에 골치를 썪고 있을수 있겠네요.

시간이갈수록 세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동안 신경쓰지 않았던 지출이 생겨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과거에 종부세는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
정도만 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역풍을 맞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으면, 
종부세 기준을 완화시켜주면 좋겠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이 10년넘게
바뀌지 않고 있어서,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1가구 1주택자들이 9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가 늘고있습니다.

종합부동산 세금이 처음부터 고가아파트를
타겟으로 설정했었지만, 그 대상이 확대되어가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 시세는 올랐는데 종부세 기준은
10년째 그대로이니.. 뭔가 잘못된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1가구 1주택자인 분들도 세금이 많지만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분들은 
1가구 다주택자 들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여러채 갖고 있으면
세율을 쎄게 적용시켜서 엄청난 금액을 납부해야 하죠.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 이유중에
투기세력이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갑자스런 정책들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강남권에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의
원성이 자자 합니다.

은퇴한 노인분들은 소득이 없는데도,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9억 종부세 규제로 인해서 갑자기 내야할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가지 방법이 관심을 모으는데요, 간략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공동명의로 할때와 단독명의로 할때, 재산세는 차이가 없지만
종부세는 차이가 납니다.

개인명의인 경우에 9억원 이상일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한명닥 6억원 , 즉 12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기에 유리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일 경우 10억원의 집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지만
부부공동명의라면 10억원 집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동명의가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 세금을 줄일수 있는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하면 이 혜택을 적용받을수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명의 이전을 할때 발생하는 비용도
크기 대문에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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