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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공공분양 신혼부부특별곱에 이어서

오늘은 민간분양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간분양 / 공공분양 으로 구분되고

각각 당첨 요건이 다르다는것을 말씀드렸습니다.

https://gyodae8267.tistory.com/1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더 알아보시는 분들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민간분양에서 청약할때는 소득기준이 낮은 사람 + 자녀수에 따라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즉, 같은 조건일때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수로 경쟁을 하려면 기본적인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왼쪽 표에서 맨 아래를 보면 '민영'이라는 구분이 보일것입니다.

민간분양 = 민영분양은 같은말입니다.

 

우선 / 일반이라는 구분은 소득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이 우선공급에 해당된다면, 전체 물량 75%를 먼저 배정합니다.

저 기준안에 들어온 사람끼리 자녀수대로 경쟁을 하는 것이죠.

 

이때 탈락한 사람은 일반(25%)물량에 지원한 사람과

다시경쟁을 하게됩니다. 즉 2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만약 소득기준이 일반에 해당한다면, 전체 신혼부부 물량의 25%를

놓고 자녀가 많은 순서대로 경쟁하게됩니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죠.

 

 

소득기준은 전년도 소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00%(맞벌이) - 우선공급

120%(맞벌이 130%) 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기준이 초과하는 사람이 지원하면 안됩니다.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가 되고, 특별공급에 앞으로는 지원할수 없게 되죠)

 

그러나 부부모두 살면서한번도 집을 소유한적이 없다면

생애최초신호부부특공에 지원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맞벌이기준 140%까지

완화되어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위에서 보이는 일반(25%)물량에 지원할수 있습니다.

 

 

세대원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세대구성원별 소득기준을 참고하신 다음 청약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소득만 된다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공통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기간 7년 미만

(혼인신고 날짜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2. 청약통장 6개월이상 납입을 해야하고 /지역별 예치금 충족시켜야 함

(모집공고문 참조)

 

3.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혼인기간동안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다음

소득요건을 기준과 자녀수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녀수가 아무리 많아봤자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자체가 안됩니다.

 

소득이 적고 자녀수가 많더라도 

혼인기간중에 집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이것도 지원할수 없습니다.

 

각자 상황이 모두 다르기때문에

자신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시는것이 옳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국토교통부 콜센터를 이용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블로그를 참조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인 대답을 들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두가지 개념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셔야만

내가 어떤 분양에 유리한지를 판단할수 있게 되고, 당첨확률을 높힐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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