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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줄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의 재산을 죽은 뒤에 나눠주면 '상속세'를 내야하고,
살았을때 주게되면 '양도세 or 증여세'를 내야 하죠.

나의 자산을 유상으로(돈을주고) 거래를 하면 '양도세'를
나의 자산을 무상으로 (그냥 주는것) 주게되면 '증여세'를 냅니다.

즉, 나의 자산인 아파트를 다른사람에게 파는 행위는 유상으로 하는 거래이므로 양도세를 내고
나의 자식에게 그냥 돈을 주는것은 증여세를 내야하는 대상이 됩니다.

사실, 나의 재산을 내자식에게 주는것이 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제 좁은 식견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부의 대물림을 막기위해서 부과되는 것이라고하니
딱히 거스를수도 없겠습니다.

 

 

증여세 :

다른사람에게 재산을 물려받을때 부과되는 세금

소득세는 나라에서 알아서 세금을 걷어가지만,
증여세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큰 금액의 재산을 증여할경우, 직접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기간별로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수 있는 한도가 따로 있어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장기적으로 나눠서 주는것이
수천만원의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부자들을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준비를 합니다.
10년마다 비과세로 증여할수 있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차근차근 돈을 물려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증여세 한도와 증여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 단위로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이고,
성인이 되면 10년단위로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않고 증여할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살에 3천만원을 증여받고, 29살에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비과세 입니다.

20살에 3천만원을 받고, 29살에 4천만원을 받았다면 총 7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고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초과분인 2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증여세로 내야합니다.

반드시 돈으로 증여를 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미래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들을 증여한다면, 추후 인상분에 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할경우 증여세 한도는?

1. 미성년자일 경우 10년마다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

2. 성인일 경우, 10년 마다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세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를 클릭하셔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 증여세 자진신고기간 :

증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정확하게는 신고한 달의 말일부터 최대 3개월)

 

 

누구에게 증여받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다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6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가족 또는 친척에게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시부모님이나 처가식구들에게 증여받은것은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들은 세무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것이
비용이 들더라도 경제적입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최대한 내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는것이 현명할테니까요.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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