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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용어가 다소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은
가족에게 재산을 줄때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고

죽기전에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를 내야하고,
죽고나서 유산을 넘기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가족끼리 재산을 주는것이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기로 하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적용되는 세금이며,
일정금액을 넘어갈 경우 세금이 더 커지게됩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재산을 물려받을 때 적용되며,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할때, 상속세가 좀더 적다는것을
미리 알려드릴수 있겠습니다.

 

상속세 :

과세표준에 다라서 세율이 매겨집니다.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눕니다.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금을 적게내는 이유는
공제되는 범위도 많고, 종류도 상대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되서 적용한다면
공제되는 금액을 더 크게 늘릴수도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범위도 각기 달라서 제대로 알아보시면 의외로
쏠쏠합니다. 실제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의 경우라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어도
세금때문에 고민할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받을 금액이 클 경우에만 세금관련 문제가 생겨납니다.

본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소유의 집을 물려받게 될때는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이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되기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1주택 2주택 비과세 제대롤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채를 팔아서 세금을 줄이는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세금만 생각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처리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께서 소유했던 집이 여러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주택자라면 세금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상속세와 증여세중에서 어떤것이 유리한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부동산을 넘겨받을 것인지, 현금을 물려받을것인지에 따라서도 구분되니까요.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을경우 증여받은 재산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

같은 가족에게 재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계존속인지 비속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증여할경우 10년동안 5천만원이 증여세 면제기준 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았다면 10년에 한번 6억원까지 비과세가 자거용됩니다.

10년 주기로 증여받을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말이지요.

10년마다 위의 금액을 주는것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위금액보다 초과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정당하게 물려받아서 세금을 낼것이라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오랜시간에 걸쳐서 미리부터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면제한도를 넘었을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라면 세금이 10%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5억원미만이라면 세금이 20%내야 하고,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 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황에따라서 유리한정도가 다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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