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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체크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변경된 내용으로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이 1천만원으로 늘어 났다는 것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감면 대상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하지요.
특히, 연말정산이 생소한 사회 초년생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일년에 한번만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깊게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때 우리를 헷갈리게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세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시키기 전에 
일정금액만큼 빼주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 등)

소득세는 일년동안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소득이 많다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고,
반대인 경우는 조금만 내도 되지요.

소득세는 벌어들인 수익의 총금액에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총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뺀 액수만 세금을  냅니다.

예를들어, 5천만원의 연소득이 발생되었고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시켜보니
최종 소득금액은 3500만원이 되었다면?!

국가에 신고하는 소득은 3500만원이고,
이구간에 세율을 적용해서 납부하는것입니다.


*자주 빠뜨리는 소득 공제 항목

-대출을 받아서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다면 일부금액 공제 
-청약통장 납입금액 공제
-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 금액 공제 (공제율을 차이가 있음)

세액공제란

 

그렇다면 세액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액공제는 이미 세율이 적용된 상태에서 세금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쉽게말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죠.

소득공제보다 차참되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내야하는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빼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주 빠뜨리는 세액공제 항목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및 화재보험,암보험등 보험상품
-기부금
-종교단체나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금액의 일부
-의료비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원에 따라 공제

특히 의료비는 세액공제한도가 없어서 병원비로 많은 지출을 했다면
공제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한해동안 지출한 병원비 내역을
살펴보는것도 필수 이겠죠.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연말정산을 잘하면 쏠쏠한 재미를 볼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것도 방법이겠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미리 살펴보시면서 
이해한다면 훨씬 더 세금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것이 부자되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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