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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치솟을수록 내야하는 세금도 많죠.
나는 똑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 사실이 슬프기도 합니다.

아파트를 사고팔때, 혹은 보유하고 있을때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일경우 비과세 요건을 맞춰놓는다면
나중에 집을 팔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읽어주세요.

 

1가구 1주택 조건 : 한세대에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1채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우리집에 사는 가족이 소유한 집이
한채일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집을 보유했다면
실거주 2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만 30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소득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결혼을 했거나 나이가 30살을 넘었거나
적당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류보다는 실제가 더 우선한다.

국내 세법에서는 서류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배우자와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함께 살고있는 부부가 세대분리가 되어서
1가구 1주택조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와 다르다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신요금 고지서, GPS, 신용카드 사용내역등을
첨부해서 서류를 갖춰야만 완전한 독립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집을 팔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주택가격이 9억이 넘을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9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몇가지 조건들을
갖춘다면 부담을 줄일수 있는것이 포인트 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1.몇년전 5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주하고 있다.
2.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으로 올랐다.
3. 아파트를 매매할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집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었을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9억원이 넘었을 경우에만요.

이경우, 집을 10억원에 팔았기 때문에, 9억보다 1억이 더 많습니다.
1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률은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집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적게내고,
집을 소유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팔았다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정부에서는 아파트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실거주 보다는 투자의목적으로 활용한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5억~10억 이상일때는
1%, 0.1%의 차이도 상당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두시는것이
곧, 경제적인 이득이 될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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