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재산세 납부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가산금을 내야할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시는것이 좋겠지요.
7월과 9월은 재산세 내는 달 !
건축물 : 7월 16일~31일
토지 : 9월 16~30일
주택 1기분 : 7월 16일 ~31일
주택 2기분 : 9월 16일 ~30일
집이나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1년에 3번의 납입기회를 갖습니다.
재산세가 200,000원 미만이라면 주택 1기분 (7월 16일~31일)에 내야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세금도 이시기에 납부하죠.
세금이 많아서 부담이 되신다면 2회에 걸쳐서 반반씩 낼수도 있습니다.
위에 주택 1기분 + 주택 2기분에 나눠서 납부하셔도 괜찮거든요.
안해도될 지출을 줄이는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나눠서 내는것은 괜찮지만 늦게내는것은 안괜찮습니다.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되기 때문이지요. 납부기간을 지나서 낸다면 연제가산금이 붙습니다.
300,000원 미만은 3%정도 이지만, 300,000원 초과 금액이라면
매달 0,75%씩 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최대 60개월동안 45%까지 연체금이
발생될수 있으니, 이부분 확실히 체크 하는것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재산세 정산기분은 6월 1일까지 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주택공시 가격으로 세율이 적용되지요. 만약 매매계획이 있으시다면 6월 1일 이후에
진행하는것이 (가능하다면) 재산세를 한번 덜 낼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것 참고해주세요.
재산세는 공시가격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값이 급등함에 따라 재산세 납부액이 크게 늘어나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똑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면
부담이 되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간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집만 올랐을때에 해당될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X 60%) X 세율 - 누진공제액
이라는 공식에 따라서 재산세를 산정합니다.
6,000만원 이하 - 0.1% /누진공제액 없음
6,000만원~1억 5,000만원 - 0.15% /누진공제액 30,000원
1억 5,000만원 ~ 3억 - 0.25% / 누진공제액 180,000원
3억원 초과 - 0.4% /누진공제액 630,000원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에 해당합니다.
만약 집값이 10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6억원 구간에 잡히는 것이지요.
누진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누진 공제액은 각구간마다 차이가 있고
위의 내용에 적어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재산세 납부기간에 내야하는 토지,건축물의 재산세는
시가표준금액 X 70%입니다.
시가 표준금액은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두세요.
(정부의 기준으로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세 내는법
1. 오프라인 : 은행 / ATM / 구청 세무과 / 동사무소
2. 온라인 : 위텍스 / 지방세입계좌 이용
* 서울시의 경우 지로용지가 아닌 전자고기서 (이메일)로 하게 되면
몇백원의 세금을 덜 낼수도 있습니다. 이런것까지 꼼꼼하게
활용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2주택이상 보유자들의
재산세 납부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이 여러채 있으시다면 임대사업자로 변경하신다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기준이 있음으로
먼저 자신의 소유한 주택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하겠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에는 부동산 , 청약관련 도움될만한 글들이 많습니다.
이웃추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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