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규제가 갈수록 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투기세력을 잡기위한다고 하지만, 투기가 아닌 목적으로
사정상 1가구 2주택자들도 많이 있을텐데 상대적으로
더많은 세금을 내야하니 걱정이 많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세금을 줄이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생겼으니 공부를 할수밖에요.
오늘은 오피스텔 보유로 인해서 갑자기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거나,
잘 모르고 오피스테를 구입했는데 중과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대답이 다른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고,
또 누구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고 하네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취득세 규정이 개정될 계획입니다.
취득세는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비규제지역이라면
이제부터는 집을 1~2채 보유했을 경우
시세의 1~3%를 내야하고,
3채 보유시 8%, 4채부터는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규제지역인 경우(조정대상지역)
2채 보유시 8% , 3채이상 보유 12%가 적용됩니다.
조정지역내에서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경우라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3%취득세를 내야합니다.
2020.08.11을 기준으로 그전에 보유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에 구입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8%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했다면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는 실제 사용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매했더라도 실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부분들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했을경우, 사무실로 구입했어도 주거용으로 간주함)
오피스텔을 구입할때 취득세도 과세가 되지만,
매매를 할때도 중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법이 강화되어서 2주택자에게는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오피스텔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것인지를 감안을해서
오피스텔 추가 구입여부를 결정하시는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금걱정만 하고 있는것 같네요.
조속히 현실적인 조세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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