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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거나, 세들어 살다보면 한번쯤 궁금해 집니다.

전세나 월세에 살고계신분들이라면
갑자기 창문이 고장이나거나, 도어락이 망가졌을때 
"이거 수리비용은 누가 내야하나?" 라는 생을
한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월세를 살고있으면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것이고
전세를 살고 있으면 직접해야 하는것일까?

이것을 그냥 관행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도저히 내 잘못이 아닌것 같은데
내가 돈을 내가면서 고쳐야하는것인지 다소 의아할때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에 타공을 했다면?!

구멍의 크기나 위치에따라 누가 내야하는지에 대한 법이 다릅니다.
집의 가치를 하락시킬 정도로 에어컨 구멍이 뚫려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합니다.

2. TV설치를 위해서 벽에 피스를 박았을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상복구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작업들은 상식적인 선안에서 허용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시계나 액자, 옷걸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정도는 복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살면서 필수적으로 생길수 밖에 없는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벽지의 오염이나, 누수나 결로의 흔적들이 세입자의 잘못때문에 생긴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복구를 해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과실로 벽지가 오염되거나 불필요한 큰구멍이나 못자국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상호간의 불편함이 생길수 있더라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큰금액이고, 보수비용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것은 불법입니다. 게다가 제날자에 주지 않는다면
연체이자도 부담해야 한다는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4. 천장의 누수, 수도관 파열, 보일러 고장은 누가 부담해야할까?!

 

집의 주요 시설들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집주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부담을 느낄정도의 큰 규모의 보수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것이지요.

 

다만 형광등이나, 건전지등 가벼운 소모품이라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일러의 경우 7년이상 된 노후된 보일러라면 집주인이 내야하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입자도 일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양있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만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중 몰상식한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리모컨의 건전지 교체비용까지 요구하는 세입자가 있는가 하면
집이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수리비용을 주지 않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셔야 할것이고,
관련 법규나 판례들을 찾아보신다면
전세든 월세든 구분이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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