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중에
임차권등기명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뜻, 그리고 세입자 분들께서 알아두면
좋을만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나 월세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돌려줄 경우가 발생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를 해야하고, 이사하게되면 그전에 취득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면서 보증금 반환이 더욱 힘들어졌었죠.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려고 생겨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1993년부터 시행되어,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갔더라도 집주인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전,월세계약은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이라서, 얼마든지 변수가 생길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라면 계약종료 후, 즉시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겠지만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면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새로운 세이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못할
상황이 오거나, 제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리부터 대비하는것이 세입자가 반드시 해야할 안정창지 일것입니다.
일종의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네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법원에 방문해서 접수할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법원에 비치 되어있음)
준비하셔야 하고, 약간의 수수료도 발생됩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법무사를 통해서
간편하게 일처리할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기까지는 약 10일~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했다면, 승인이 안될수도 있기때문에
반드시 미리 준비해두셔야 한다는것을 기억해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도고 가능합니다.
이것은 집에대한 소유권을 갖고오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소중하 내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세입자가 독자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분쟁이 생기지 않으려면 , 무엇을 해야 할까?
임대차계약법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많지만, 집주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가 세입자는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하죠.
만약, 이런 절차 없이 계약종료가 되었다고 바로 돈을 요구하게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왜 말도없이 있다가 갑자기 집을뺀다고 하냐" 라고
되받아칠수도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집주인도 갑자기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어서,
세입자 분들도 반드시 계약종료 1개월 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만 한다는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나의 권리를 요구할수 있는 것이죠.
(물론, 누가 먼저냐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만요)
입주전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내용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종종 발생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조심하는것이 좋죠.
집주인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재정상태가 나쁘고
대출비율이 크다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조금더 안전한 상태에 있는 집에 거주하는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안전장치로 활용할수 있을뿐,
가장 좋은것은 이러한 분쟁이 생겨나지 않는것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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