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은 月2만원~50만원까지 낼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인이라면 주택청약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통장을 해지할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청약통장의 필요성을 몸으로 체감하는 시기는
결혼이 가까워질 때부터 입니다. 그전까지는 대부분
월세나 전세에서 살거나 부모님과 합가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본격적으로 독립을 할시기가 바로 결혼이후 입니다.
이때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것이 기본중의 기본일텐데,
사실 이시기가 아니라면, 그동안 청약통장에 넣어놓은 돈을
빼서 써야하는 갈등을 할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고, 정말 목돈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수도 있죠.
사실 주택청약 통장을 2년이상 유지하고 있을 경우라면,
일반 적금상품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간혹가다
청약을 위해서가 아니라, 금융상품처럼 활용하시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면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죠.
부부가 모두 주택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
청약은 둘중 한사람만 할수 있습니다. 청약 중에서도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곳이 많기 때문에, 두사람중 조건이 좋은 사람이
세대주가 되고, 나머지 통장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히자면, 너무 급한경우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청약통장을 두분 모두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그 통장은 더이상 쓸수가 없습니다.
이때 나머지 한사람이 계속 청약통장을 유지중이라면
추후, 청약을 다시 준비해서 투자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비규제 지역 중에서 재당첨제한이 없는 곳에
추첨제 청약을 준비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건이 되신다면, 두분 모두 청약통장을
그대로 유지하시는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의 몰랐던 기능
주택청약통장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다는것이 장점입니다. 보통 저축의 경우
일정한 금액을 매달 꾸준히 넣어두는것이 보통인데,
주택청약통장은 여유가 있을때 추가납입이 가능하지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는것이 청약통장의 몰랐떤 기능 입니다.
만약 , 청약통장을 중간에 해지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았던 만큼 다시 뱉어내야 하니 이부분도 미리 확인해두셔야 하죠.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것이 부담이 된다면?!
잠시동안 정지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 청약통장의 장점중 하나는 납입중단을 하시고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나중에 여력이 될때
다시 납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청약통장 해지를 생각하신다면
혹시 납입중기 기능을 활용할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추후 여유가 생겼을때 그동안 내지 못했었던 금액을
추가납입할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해놓는것이 좋은
방법일것 같네요.
주택청약통장 해지전 확인사항
청약통장을 해지하는것말고,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을 담보로
어느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해지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통장을 없애도 되지만,
청약통장이 필요해질 사람이, 단순히 자금마련을 위해서
해지하는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보는것이 좋습니다.
통장도 유지하면서 원하는 자금도 마련할수 있는 방법이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 받아보실수 있을 거예요.
해지방법
은행애 직접 방문할 경우 : 청약통장과 신분증을 갖고 창구에서 처리할수 있음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해약할수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계속유지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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