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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잡기위해서
간략하게 용어들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매계약 이란?

자신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이전하는 행위

즉, 매도인 소유의 자산을 다른사람에게 파는 것을 뜻합니다.
매매계약은 민법 제563조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도덕적인 사람들이라면 좋겠지만, 이점을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종 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사건들을
접하다보면, 경각심이 생기는게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은 혹시모를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때 조심해야할 부분과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면,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거래여야 하므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계약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더라도, 음성적인 방법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점 기억해주세요. 

 

 

계약서 작성시 필수 확인사항

1. 신원확인

상대방의 신분을 알고있는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안되지만,
모르는 사람과의 계약일 때는 상대방이 당사자가 맞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소유자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면 좋겠지만, 
대리인과 진행하는 경우라도 꼼꼼히 신원확인을 해주세요.

신분증, 등본, 위임장, 인감증명 등을 통해서
실제 주인인지 확인해보고, 등기부 등본상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2. 문제가 없는지 확인

계약하려는 자산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계약을 할때, 압류가 잡혀있지 않은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 or 건축물 관리대장 or 토지대장과 같은
문서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

건물소재와 구조,면적 등 건물의 상황을 적어놓은 서류

토지대장 : 

토지의 용도와 면적등을 적어놓은 서류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대부분의 서류들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당사자도 직접 감독하는것이 좋아요.

 

3. 공인중개사에게 모든것을 맡기는것은 위험

 

공인중개사는 매매에 이상이 없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능력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은 매매계약에서
상호간의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해주지만

간혹가다 빠뜨리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럴때 계약당사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는 것이죠

공인중개사에게 의지하는것도 좋지만, 계약당사자가 직접
필요한것들을 확인하고 감독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중도금 약정은 반드시 받아놓야 한다.

 

부동산 계약을 할때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내게 됩니다.
계약금은 서류상에 포함시키지만, 중도금 약정은 구두로 하는경우가 흔하죠.

중도금을 내야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중도금에 대한 약정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점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5.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계약일 - 정확하게 기입해야 함
인적사항 - 신분확인을 꼼꼼히 해서 확보해야 함
계약내용 - 실제 거래내용과 동일한지 확인
자금지급방식 - 계좌로 할것인지 현금으로 할것인지 
계약기한 - 계약기간이 존재한다면 꼼꼼히 확인
특약사항 - 기타 상호가 합의한 내용들을 모두 작성, 구두계약일 경우 녹취본 확보

 

(특약의 경우 아무리 상호간에 합의한 내용이더라도,
반사회 적이거나 질서에 위반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는점 알고 계셔야 해요)

 

6. 서류가 여러장이라면 겹쳐서 도장을 찍는다.

 

임대차계약서는 보통 여러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장마자 모두 확인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와 부동상 중개인이 도장을 찍는것이 좋습니다.

혹시 중간에 서류가 바뀌거나, 조작을 하지 못하게 말이죠.

 

이상으로 부동산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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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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