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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들에게 필요한 인프라 (교육,육아 등)라 집중되어 있는 단지.

처음부터 신혼부부를 위해서 계획된 만큼 , 단지내 전 물량이 모두

신혼부부에게만 공급됩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싸도 너무 비싼 수도권 집값을 엄두도 못내는것 같습니다.

기본이 5~6억을 웃도는 아파트가격은 정말 미쳤다고 밖에 표현이 안될정도로 비싸죠.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것이 바로 신혼희망타운 (신희타)

입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구분되는데, 오늘은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번에 이어서 임대형 신희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 구성원이 전부 무주택자여야 함)

-예비 신혼부부와 환부모 가족 (상세내용 위의 표 참조)

-모집공고일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한지 6개월 이상 / 6회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저축도 조건은 같음)

-주택가격이 3억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해야함

-소득기준 , 총자산기준 충족

 

대부분의 내용은 위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것 같고,

조금 어려울수 있는 소득기준과 총자산기준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의 120%(맞벌이 130%) 이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직전해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1/12 로 나누어 월평균 보수를 책정하고

-일반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월평균보수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총자산이 3억 3백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총자산은 말그대로 부동산, 자동차, 토지, 건물, 통잔잔액까지 포함하는

실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3억 3백만원 이하인 분들만 신희타에 청약할수 있습니다.

 

부채도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빚이 있으면 

총자산 - 부채금액 = O

 

 

입주자 추첨방식

 

우선경쟁 30%를 선정하고 나머지 70%를 점수를 매겨서 추첨합니다.

 

우선경쟁 30%에 속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한데요,

가구 소득이 낮거나, 해당지역에 거주하닞 오래되었고, 청약통장이 오래될수록

유리합니다. (자세한 가점내용은 위의 표를 참조해주세요)

 

우선경쟁에서 탈락한 사람과 우선경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70%의 물량을 가지고 다시 경쟁을 해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번엔 내용이 조금 다르죠.

무주택기간이 길고, 미성년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같은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더라도

우선경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 당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점에 조건도 다르구요.

 

그래서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알아두어야 할점

 

신혼희망타운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입주할수 있다는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그러니만큼 나중에 다시 집을 팔때는 기관과 시세차익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거주하는것에 있어서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정부에서는 시세차익이 부동산 투기광풍을 주도하는 문제라고 보기때문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면서까지 시세차익을 보도록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거주의 목적을 갖고있는 분들께서, 적절한 방법으로써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대형 (행복주택,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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