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갈수록 부동산이 불안정해져 갑니다.
비단 집주인 뿐만아니라,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러하죠.
집값이 상승한다는것은 결국 전세가격이 상승을 불러오고
주거안정권이 불안하게되면서 더욱더 사회는 불안정해지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무엇이고,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수 있는지를
알아두시는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 총3가지 법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부르는 말입니다.
1.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 종료일 1~6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1회의 개약요구권을 보장한다는 내용.
이전까지는 이 기간이 2년이었지만 2년이 더 늘어나서 총 4년동안 계약기간을 보장받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즉, 2년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 집주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갱신요구를 거부할수 없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세입자의 갱신계약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입장을 번복해도 2년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세입자가 입장을 번복하기 전에 다른사람과 이미 계약 했을경우는 제외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갑자기 전세가격이 2배가 넘게 올랐다면?! 세입자입장에서는 난감할 것입니다.
처음 조건과 달라도 너무 다른 전세값인상은 '대놓고 나가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죠.
집주인에 이러한 갑질로 인한 세입자의 불편함을 막고자 전월세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계약의 5% 이내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에 계약한 내용에서도
소급적용이 되어서 바로 시행되는점 잘 기억해두세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계약을 연장할수 있고, 5%의 상한선 역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전월세 신고제 (21년 6월부터 시행)
임대차 계약 당시 집주인과 세입자는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 둘중에 한사람이 거부하더라도 단독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잔금, 납부일등, 주요 계약내용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면서 결국 세입자가
더 많은돈을 지출해야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된지 얼마 안된상황이니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많습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실생활에서 적용되지 못한다면
탁상공론으로 끝날수 있습니다. 우리모두가 조금더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할때인듯 하네요.
타당한 이유없이 쫒겨나듯 계약이 거절되는 불편함을 개선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니 만큼
순기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자되는 정보 > 청약 정보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례 A1-5,A1-12블럭 분양 공고 쉽게 살펴보기 (0) | 2020.11.19 |
---|---|
(분양형)신혼희망타운 자격 조건과 입주자 선정 기준 (0) | 2020.11.18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어떻게 달라질까? (0) | 2020.11.18 |
무주택 세대주 기준은 무엇일까?(무주택자,예외사항 체크하기) (0) | 2020.11.17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확인하기 (0) | 2020.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