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네요.
정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중이지만, 실제로 그 정책들로 인해
더욱더 집값상승이 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감추기 어려운 듯합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각 지역에 따라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지역들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 어떤 규제들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두신다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이상을 넘어간 지역
(집값 상승이 , 물가상승보다 1.3배 이상 오른 지역)
투기과열지구 :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협회에서 지정함
주택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서 , 주택투기를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서울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투기 우려와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는 경우.
특정지역에서만 투기가 우려될 만큼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
투기지역 :
전달 집값 상승이 소비자물가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내용 :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불가.
시가 9억 원 이상 초과되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LTV :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40% / 9억 초과 20% / 15억 초과 주담대 불가
(주택담보대출이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달라진 것입니다.)
/ 헷갈리지 않으셔야 할 것이 현재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40%까지 인 것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이 아니라면 50% 이상 나오는 곳도 많습니다.
관심지역에 상황을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소 의무화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자금조달계획서 -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집을 살 계획인가? 를 보는 서류입니다.
이제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아파트)을 살때
작성해야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규제가 지역에따라서 (일정기준에 의한 분류를 통해) 구분이 되어
적용이 된다는 점을 미리 기억해두신다면 좀더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길러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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