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란? 자신의 명의로된 주택을 갖고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주택뿐만아니라 분양권도 포함이 되므로, 현재 주택은 없지만
분양권을 갖고있는 사람은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청약에서 인정하는 무주택자의 기준은
만 30세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됩니다.
만약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책정됩니다.
ex1) 만35세인경우 - 무주택 5년 (만 30세부터 5년이 경과했음으로)
ex2) 만25세때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 만 30세인 경우 - 무주택 5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경과)
이렇게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거나 , 배우자와 이혼이나 사별을 했거나, 실거주 주소가 이전된 30세 이상 성인,
30세 미만이지만 월소득이 일정하게 있어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세대분리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중해야할 문제이므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세대분리를 한다고해서 무조건 세대주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지만 달라진다고 했을때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부부가 집이 있는 상태로 세대분리를 햇을때는
세대주명의의 주택이 없더라도 무주택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예외사항
집을 갖고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무주택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1. 20m2 이하의 집을 1채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2채이상은 안됨)
2. 서울,수도권 밖 읍,면단위의 지역에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80m2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을경우
3.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 함꼐살고 있는 경우(무주택으로 간주)
4.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있을때 (임대사업자는 안됨)
무주택 세대주 기준
무주택 세대주란? 등본상에 나와있는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그 세대에 세대주를 무주택 세대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가족이아닌 다른사람들이
동거인으로 이루어진 세대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경우는 따로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가족구성원이 등본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들로 세대가 구성되어있는 경우가 많죠.
등본상에 나와있는 가족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등본상에 부부 두사람이 등재되어 있을 것이고,
두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셨을경우 혼자살고 있다면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수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본상 나와있는 구성원들이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등본상 나와있어서 세대애 속한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단, 현재 자매는 직계존속,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무주택 세대주가 필요한 이유?
아파트가격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요즘엔
청약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에 매우 불리합니다.
지원 자체가 안될수도 있고,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상당한 경쟁률을 감당해야만 하죠. (실제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무주택자로 청약하는것이 당연한 코스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주택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가점이 쌓이는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여러가지 계획에 따라서
무주택세대주 기준을 이해하면서 준비하신다면
조금더 효율적인 내집마련계획을 세울수 있을것 같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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