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이사를 갈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활용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할게요.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시설의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뜻합니다.
아파트관리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평당 100원~500원 사이로 측정이 되는데요,
수백~수천세대에서 조금씩 돈이 모이면 생각보다 액수가
큽니다.
아파트가 아니어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내야하죠.
(다세대주택 or 아파트형 빌라 등)
300세대가 넘거나 중앙난방이 설치도니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에 관리대상에 포함되며,
필요한 금액을 입주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현재 아파트의 하자나 보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 주택의 노후에 대비하여 관련된
보수작업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었을때 집주인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거중하는 동안 사용되지 않은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
그런데,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를 갈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죠.
장기수선충담금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집주인에게
요구하는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할수 있죠.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내역을 확인하시면
그 액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 서류를 사진을 찍거나 팩스를 보내서
집주인에게 보내면서 증빙서류를 대신할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처
-노후된 아파트 외벽, 갈라진 틈
-빛바랜 아파트 도색
-엘레베이터 교체 및 수리 비용
-아스팔트 보수
-출입문 교체비용
-지하주차장 바닥보수
- 예비전원 설비 비용
-변전 설비비용
-자동화재 감지 설비
-소화 설비
-통신 시설 보수
-보안시설 보수
-가스,급수, 배수 설비
-놀이터 수리
-자전거보관소 수리
-조경 시설 교체 등
위에 적어놓은 시설물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미리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상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하는지
수시를 해야 하는지 교체를 해야하는지와같은 내용들을
적어놓았습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는 이와같은 내용을 근거로
충당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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