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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주택이 늘어날수록 세금은
급격하게 증하게 되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등이 있습니다.


세법에 대한 내용은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분야인듯 해요.

오늘은 달라지는 세금.
그중에서도 분양권 주택수 포함,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

 

그동안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었지만,
이제부터는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때,
양도세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문의가 참 많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작년 7월10일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켰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비규제지역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6~50%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기관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부동산 세법에서는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일경우 60%를,
1년 미만일 경우 70%의 세율 인상을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이 과세표준에서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2%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1년 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5-10억원 이상의 양도차액이 있을 경우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3%라는 수치가 주택가격에 적용되었을때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되는 것인데요.
10억원에 대한 3%라면 3천만원이 되는것이죠.
그만큼 바뀐 세율에 대해서 더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주택자가 될수도 있고 1주택자가 될수도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세금의 차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율은 기본세율 + 20%의 인상이 되었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 +30%로 세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부동산투자를
하는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오피스텔은 중과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20년8월 이후 취득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시점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죠. 이밖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들이 더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가정어린이집
- 사원용 주택
- 농어촌 주택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 임대주택
- 노인복지주택 등

이상으로 분양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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