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9억원 초과)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집을 오랫동안 보유할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커져서, 결국 세금을 줄일수 있게 됩니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주택+토지의 양도당시 실거래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즉 8억 9천만원에 거래를 했다면 고가주택이 아니며
9억 1천만원에 거래를 하면 고가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낼때는 위와 같은 항목에 따라 세금이 정해집니다.
위의 표에서 8번을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항목이 있죠.
오늘은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1주택일때와 2주택이상일때 적용되는 세율(공제액)에 다르며
정확하게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것같아서 오늘의 포스팅을
준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년이상에서 거주하고 3년이상 보유를 했다면
80%까지 세금을 줄일수 있었지만 이제는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누어서
세율이 결정되는데, 10년이상 거주하였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짧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관리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면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공제액이 40%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2주택 이상일때 (다주택자)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이번정부들어서 역대 최고로
타이트해졌습니다. 부동산 급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번정부는 세금규제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수를 제한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처럼 다주택자들은 3년~4년 - 6%
4년~5년 -8%
5~6년 - 10%
6~7년 -12%
7~8년 - 14%
8~9년 -16%
9년~10년 - 20~30%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집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때
세금을 줄일수 있게 됩니다.
집을 팔면서 생긴 이득 (양도 소득)에대한 세금을 낼때
일정금액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집은 오래보유했다가
파는것이 유리합니다. 고가주택을 팔게되었을때는
그 세금이 엄청나서 부담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함으로써 세금을 완하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세력들을 규제할수 있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최근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높이려는 움직이이 있었습니다
9억원--->12억원으로 상향을 하려고 했지만, 반대에 부딪쳐서
무산되었습니다.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억 미만의 양도차익에서는 공제액을 줄이는것이
더 유리하지만, 10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방법이 오히려 세금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좀더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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