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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알기쉬운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란?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급방식

 

 


1. 민간분양 (민영주택) -
래미안,자이,힐스테이트,푸르지오,이편한 세상 등..
일반 건설사에서 진행하는 방식

2. 공공분양 (공영주택) -
SH, LH등 정부에서 진행하는 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어느곳에 지원하느냐에따라서 조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셔야 한다는것.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민간분양(민영주택) : 래미안,자이,푸르지오 등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 민간분양 (민영주택) 

분양가 9억원 미만주택중에서 전용면적 85m2 미만의 
물량의 20% 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합니다.

얼마전 서초구 반포동에 분양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가장 작은 평수도 10억원이 넘는 바람에
특별공급 물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조건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충족
(300만원 이상 있으면 신혼특공 무조건 지원가능)

-6개월이상 청약통장 유지

-혼인신고 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재혼부부도 가능)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기준 충족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지원 불가 (배우자가 있어야 함)

-혼인신고 한 이후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소형 저가주택도 주택소유로 간주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펼균 소득의 140% 이하 (외벌이)
맞벌이인 경우에 160%이하

 

 

당첨자 선정 우선순위

1.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먼저 70% 물량을 공급
(외벌이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2. 나머지 물량 (30%)를 상위소득에게 공급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은 자동으로
상위소득과 다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우선공급은 결과적으로 2번의 기회가,
상위소득은 후순위로 1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박식

1. 자녀수가 많은 사람 순서대로 당첨자 선정(태아 포함)
2.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진행함.

그러므로 최소 1자녀는 되어야 작게나마 기대해볼수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2자녀에서 추첨으로 당첨자가 선정됨.
(현실적으로 1자녀는 수도권지역에서 신혼특공으로 당첨가능성 희박함)

 

 

주의할점

1세대에 1명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1세대에 2명이상 중복신청할 경우 모두 최소 됩니다.

특별공급 끼리는 중복청약 불가능합니다.
ex) 신혼부부 특공 + 생애최초 특공 (중복청약 절대 불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중복청약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 특별공급은 한꺼번에 청약할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첨이 되었다가
당첨취소 비율이 10~20%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자격조건을 제대로 모르고 지원했다가는
낭패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소득기준을 잘못계산하여
탈락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휴직자, 이직자, 퇴직자라면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토교통부 콜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블로그나 카페같은데서 정보를 
얻는것보다 훨씬 신뢰있는 답변을 얻을수 있죠.

반드시 자신의 정확한 소득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것, 기억해주세요.

 

저는 작년에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공공분양 신혼특공)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까 하는 마음에
제가 썼던 후기를 올려 놓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기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1자녀) 포기 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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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읽어보실만 할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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