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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이나 주택관련 세무업무를 볼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죠. 바로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얼핏보면 비슷한 뜻인것 같지만 정확하게 구분하기란
어렵습니다.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범위도 있다고 하니, 오늘은 법률상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수 있는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주택자란 ?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아파트, 빌라, 주택등 실제로 거주할수 있는 집 이외에도
소유권, 분양권, 공유지분등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었다가 부적격으로 당첨취소되는 분들중에서
무주택자가 아닌것이 확인된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집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거나
(부모님의 세금문제, 명의문제 때문에 그럴수도 있음)
공동명의로 지분을 갖고있었던 이력이 있어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살면서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축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거나, 분양권 매매를 통해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때부터
무주택자가 아닌게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본에 나와있는 세대원,
세대주가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본에 나와있는 모든사람이 무주택인 가정의 구성원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가 주택이 있고 세대분리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이 있고
독립한 경우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법

 

미혼인 경우

만 30세가 지난 시점부터 무주택계산이
시작됩니다. 만 33살이라면 무주택기간은 3년인 것입니다.

 

결혼을 했을경우

-만 30세 이후에 결혼했을경우 :

미혼인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을경우 :

결혼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됩니다. 

25살에 결혼했고, 현재 30살이라면
(결혼 유지중일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입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청약 특별공급의 경우라면,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수 없고,


혼인기간동안 소유이력이 있다면
다른 특별공급에도 제한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두셔야만 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사항

만 60세 이상의 부모,조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 집을 갖고 있으셔도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죠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시지가 1억 3천만원 (지방 8천만원) 이하, 
60m2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법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 합니다)

 

또한 상속과정에서 분양권을 상속받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다면 무주택기간을
계속 이어갈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숙소마련을 목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20m2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다주택자는 인정안됨)

지방에 있는 85m2 이하의 단독주택이 20년이 지났고
소유주가 다른곳으로 이주했을때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준주거용 공간으로 취급되는 건물, 오피스텔 등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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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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