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차계약을 할때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보증금 6,000만원 or 임대료 30만원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죠. 사실상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에 신고의무가 적용될것이라고
해석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번거로운 절차가 하나 더 생긴것 같네요.
이러한 조취는 임차인(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등
집주인과 마찰이 많았던 부분들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므로
주변시세 등을 파악하기에 유용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적절한 임대료를 설정해서, 공실 비율을 줄이는데
활용하도록 적용될 계획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테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신고 시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테료 부과
-신고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또는 고시원,기숙사 등
공장이나 상가주택도 포함
6.1일이부터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적용됩니다.
신고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면적 등 정보
-계약기간
-임대료 등
-이전 임대료(갱신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갱신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서에 공동서명을 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에서 한사람만 신고해도 된다는점 기억해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한 사람이 신고하면, 나머지 사람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 함)
관할 주민센터 -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가능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
만약,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다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는것도 알아두시면 편리할것 같습니다.(이 경우 신고한것으로 간주함)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2년주기로 돌아가는것을 감안해서
1년동안의 적용기간을 준뒤,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건전한 계약문화에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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