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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서울시 포함될까?

 

전월세 신고제 시범사업 대상지에 서울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도권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 전,월세 물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월세 신고제 시범사업에 서울이 빠지는것이 부자연스러울것 같네요.

전월세 신고제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신고 해야하는 의무사항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계약기간
-면적
-층수
-갱신여부
-계약일자 등

현재 부동산 매매(사고,팔고)시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의무를 전월세계약에도 확대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할수 있고
신고의무를 어기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시범운영 신청 지역


-대전 서구 월평동
-세종시 보람동
-경기 용인 기흥구 보정동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충부시 봉방동 (이상 5곳)

처음 전월세 신고제가 논의될 당시 서울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다보니 서울이 제외되는 상황이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월세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점때문에
많은 잡음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이를 받아들여서 서울에 시범사업을
적용하자는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얼마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하나둘씩 시작되고 있는것이 관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는
전면 재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게될지는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될것인가?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해당지역에서 부동산거래를 할때, 시'군'구에 허락
받은 뒤 매매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거용지에 있는 집을 살겨우 2년의 실거주의무가 포함되고,
2년동안 매매나 임대도 할수 없게된다는 것입니다. 


강남권(대치,삼성,청담,잠실)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 이죠.
그러나 서울시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적으로 시행하는것은 여러 문제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장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단독으로 추친할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죠. 지배적인 의견은
국토부의 입장을 따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1년단위로 연장이되는데,
오는 6월 21일까지 강남권(잠실,삼성,대치,청담) 4개동에서
연장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거래할때에만 허가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규제들이
다소 맞지않는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과열된 투기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조취정도로 이해한다면
불편하지만, 수긍할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4개의 동인 오세훈
시장을 지지해주는 지역이기때문에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데도
복잡한 절차들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있는 것입니다.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실용성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와
대책만으로도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충분하다는 입장도 많기 때문에, 올 6훨로
예정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해제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도 있죠.

관심을 갖고 지켜볼만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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