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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하다보면, 가장 헷갈리는것중 하나가 소득기준 산정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문제될게 없지만
조금 다른형태로 근무하고 있거나, 휴직자, 퇴직자일 경우에는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찾아보더라도 저마다 다른 답을 해주고 있어서
뭐가 맞는지 분별하기도 어렵죠.

이럴때는 국토부 콜센터를 이용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 있거든요.

 

오늘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문서에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신뢰하셔도 좋을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적어보았습니다.

보너스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상여금,성과급, 퇴직금, 연금소득등은 소득증빙서류상에
소득으로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과세인 경우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단, 퇴직금 / 연금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당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소득기준을 보면, 세원 수에따라 일정금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람은 누가있을까요?
1. 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
3. 같은세대에 있는 직계존속
4. 같은세대에 있는 직계비속

* 만 60세 이상의 가족이라도 (부모님,시부모님,장인내외)
소득이 있다면 소득에 합산.

단, 만 60세 이상의 가족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모든소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확인하셔야 해요.


소득확인기준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 - 총급여액

퇴직자 - 현재는 퇴직했더라도 전년도 소득이 있으면 소득산정에 포함하고 일한날짜는 일할계산 해서 나눕니다.

육아휴직중에 받은 상여금 - 전년도에 일부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라면, 휴직중 받은 성과급은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 출산휴가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평균소득 추청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받을
경우에만 소득산정기간에 포함시킵니다.

만약 출산휴가 기간동안에 소득이 있을경우, 비과세 부분을 제외해야 합니다.
비과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무한것으로 포함합니다. 그러나 , 출산휴가중 소득이 없다면
근무개월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정상근무기간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청약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불법체류자라면 청약이 가능할까?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 확인가능하고, 요구하는 제출서들을 확인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같은사람과 이혼후 다시 재결합한것은 어떻게 보나요?

재혼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경우라면 처음 결혼기간과 현재 결혼기간을 합산해서 봅니다.

 

 

 

이밖에 특수한 경우들은, 국토부에 문의하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내야 미쳐 인지하지 못한 내용들까지 체크할수 있기 때문이죠.



청약을 준비하시는 모든분들께 좋은 소식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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