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금액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
분양가를 산정할때, 일정한 기준 (표준 건물비 + 택지비 + 가산비)보다 낮은가격으로만
분양할수 있도록 제한함.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시공사측에서 분양가를 책정했었지만, 이제 그 것을
정부가 직접 참여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1970년대부터 적용되었다가 폐지되는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부작용도 있는 법이죠. 오늘은 분양가상한제의 장단점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분양가 상한제 목적 :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없을때는 시공사에서 과도한 이익추구를 위해서 분양가를 일부러 더 높게
잡곤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기지역에서는 이미 집값이 워낙 비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왠만큼 높게 잡아도 티가 안날정도라고 하네요. 부르는게 값이 될만큼 분양가가 높았습니다.
자유경제 사회에서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안정시키는것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러한 것은 정상적으로 그 기능이 작동될때 그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파트 투기열풍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집값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손을 쓰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었다고 해도, 인근 시세가 떨어지는것이 아니라는것이
문제가 됩니다. 요즘 인기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은 기본 시세차익을
수억원이상 볼정도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립니다. 오히려 투기세력들이 청약시장에
유입이 되어서 ,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쳤다고 볼수도 있죠.
현재 서울은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이겠지요.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은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지도 않을 집을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는것은,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됩니다. (집값상승 등)
그러므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서 실거주의무가 추가가 된다면, 갭투자를 막을수 있고
투기세력들의 활약을 어느정도 제제하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에는 헛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업자들과 세력들이
존재하면서 조삼모사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지요.
무엇이든지 순기능을 기대하고 시행하지만, 정작 소수의 사람들이 역으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는 사실이 , 이제는 별로 새롭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실거주의무는 입주후 5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동안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때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장점
시공사와 조합원들의 담합에 의한 불필요한 집값상승을 막을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을 높히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뒷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으로 처벌을 받은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나마 청약을 통해서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을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높은 분양가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내집마련을 할 생각조차 못했었지만,
분양가상한제로 그나마 가격이 낮아져서, 도전이라도 해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단점
주태시장이 불안정해질수 있습니다. 주변시세와 너무 많은 차이로 분양가가 낮게 나오다보니
청약시장에 모든 세력들이 몰려있습니다. 진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줄어들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처음 분양가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형성되어있는 주변시세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활약을 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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