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영주택(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민영주택(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은 LH공사,SH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 최근 분양한 위례 A1-5블럭과 A1-12블럭이 이에 해당
민간분양은 래미안,롯대케슬,자이,푸르지오 등,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 최근 분양한 과천 지정타 S1,S4,S5블럭이 이에 해당 (과천 라비엔오,오르투스,데시앙)
생애최초 뿐안 아니라,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자격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들어, 공공분양 생애최초는 소득조건이 100% 미만 이지만, 민간분양은 130% 인것처럼
자격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청약하려는 단지가 민간분양인지 공공분양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조건을 알아보셔야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당첨되었다가 취소처리가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편에 이어서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을 따로 올려드릴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생애최초 물량을 따로 배정하도록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며, 100% 추첨제이기 때문에 행운을 노려볼수
있다는것이 특징이지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살면서 딱 1번만 당첨이 될수 있고
한번 당첨되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더이상 지원할수 없습니다.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공 자격조건
- 세대주만 청약가능 합니다.
-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1순위 요건 충촉 (2년이상, 24회 이상)
- 예치금 600만원 이상
- 소득세 5년이상 납부 (연속으로 5년을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과거 집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결혼전 처분했었어도 안됨)
- 소득기준 충족
- 자산기준 충족
-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 함
100%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추첨방식 - 무작위 추첨 / 동등한 당첨 기회
85m2이하의 면적에만 지원가능
*참고로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물량이 없습니다. 최대 84m2
생애최초 특공은 청약가점이 낮거나, 납입인정금액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간다는것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에서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가점제로 점수를 매긴 뒤, 높은 점수부터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거주기간,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을
점수로 산정합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은
이 글을 참조하세요.
https://gyodae8267.tistory.com/1
다시, 생애최초 특공으로 돌아와서 설명드릴게요.
공공분양일 경우
전체물량의 25% 생애최초 물량을 배정하도록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인 경우 7~15%)
자녀가 없어도 지원가능 합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자녀가 많다고 가점이 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자녀수 많을수록 유리함)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민간분양은 130% 이하)
자산기준
부동산 (건물,토지) 2억1,550만원 미만
*전세자금은 포함되지 않음
*금융자산, 통장잔액, 주식잔액은 포함되지 않음
자동차 2,799만원 미만
*현재가격 기준
*구매가격 아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가액 (현재시세 확인가능)
당첨시 필요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서
-소득세 납부 확인서
-소득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전매제한 10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엔 민간분양 생외최초 특별공급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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