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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하실때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이 특별공급 조건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보실때, 먼저 알아두셔야 할것이있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2종류 라는 것입니다.

 '공공분양 신혼특별공급' 과 '민간분양 신혼부부특공' 


오늘은 먼저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민간분양 신특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모집공고문을 보시면 '공공분양' 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LH공사 / SH공사 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입니다.


최근 분양한 고덕강일단지와 마곡지구가 공공분양으로 나왔고,

11월달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A1-5 / A1-12 블럭이

공공분양 물량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청약하려는 단지가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시려면 먼저 자격조건을

갖추셔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1. 혼인기간


혼인신고 한지 7년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예비신혼부부는 청약할수 없습니다.

(민간분양은 가능)


2. 청약통장 6개월이상 / 예치금 충족 (모집공고문 참고)



3. 혼인기간동안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결혼기간 동안 부부 명의로 된 집이 없었어야 하죠)


4.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함


5.  지역 거주조건 충족 (모집공고문 참조)


6.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00%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맞벌이는 120%)


빨간색 테두리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요건 완화는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현재는 빨간테두리로 시행중)


7. 자산 기준


공공분양 특별공급에는 자산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지 못하죠. 


토지/부동산 가격이 2억 1,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세금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음)


자동차 가액 - 2,764만원 이하

(차량 구입가격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따지게 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조회 <<<<< 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조건을 충족시킨 분들이라면

아래의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공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기준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배정 (동점자일 경우 추첨)

위의 가점표를 살펴보면 결론이 나오죠.


1.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2.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3.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4.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의 표를 가지고 가점을 계산하는것은

공공분양에서만 합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저 점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 개념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공공분양 신혼특공이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민간분양 신혼특공이 유리합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청약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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