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사항이 되었고, 9억원 이상 주택을
매머하려면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고하니
점점더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늘어난 것이죠.
부동산 구매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출처를 입증하지 못했을땐, 탈세를 의심받게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하고
그 집을 실제로 구매할만한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죠.
소득이 얼마 안되는데 고가의 집을 취득했다면
세무조사까지 가게 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금 조달서를 작성할때 증빙자료들을 제출해야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주식, 채권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증여,상속 -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현금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대출금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그밖의 차입금 - 차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자금출처를 조사할때, 이상한점이 발견되면
소명을 요구하게되고, 증명하지 못했다면
20%의 세금을 추칭당하게 됩니다.
법인세,소득세, 부가세
- 매출누락에 의한 세금 탈세금액을 추징합니다.
양도 소득세
- 실제 양도금액과 신고금액이 차이난다면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상속세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을때
추징합니다.
어디서 돈을 만들어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보는것입니다.
재산을 자력으로 마련한 것인지, 세금을 탈루한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쓰여집니다.
어느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봐줍니다.
10억원 미만의 주택 거래를 할때, 80%정도만 증빙이 된다면
20%정도는 봐준다고 볼수 있겠죠.
2020년 10월 27일 이후부터 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하니
이부분을 주의하셔서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준비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려면 각각 자금조달 계획이 일치해야하고,
제출한 소득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등으로 차감된 잔액을 인정합니다.
차용증 이자는 법정이자 4.6%이상을 준수해야 한다고하니
이점도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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