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하시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최소 수억원~수십억원에 이를만큼 비싼 거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하는
부분들이 있죠.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매 당사자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것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것이
안전할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의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가계약금
해당 물건이 마음에 들면, 계약을 진행할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미리 계약금을 받아둡니다. 관행상 10%의 금액을 미리 입금하는것을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계약금은 계약금을 내기전에 미리 일부금액을 입금을 함으로써
계약을 할것이다 라는 의사를 전달하기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은 매매 당사자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이고, 실제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는 것일까요?
가계약금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게되면
계약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할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가계약금이라는 말 자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계약금의 일부만 입금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죠.
통상적으로 변심으로 인한 계약금은 취소하는 쪽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계약금 + 계약금 잔액을 변상해야할지도 모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계약금이 8천만원이 필요합니다.(10%)
그런데 가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걸어놓고,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취소했다면? 당연히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하죠.
가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보내놓았으니, 나머지 7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계약금을 계약금과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반드시 등기부등본산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융자는 얼마나 있고, 당사자가 맞는지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등기권리증, 도장을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아파트를 사기로 했는데, 갑자기 계약자가 마음이 바뀌었다면??
요즘처럼 아파트가격이 많이 오를대는, 집을 파는 사람입장에서
계약금을 2배로 반환해서 배상을 하면서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세보다 갑자기 집값이 오르기때문에, 배상금을 주고서라도
더 비싼 금액으로 집을 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도금을 받은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수 있죠. 중도금은 계약금과는 다른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매매를 할때, 이 계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려면 소액이라도 중도금을 포함시키는것이 좋습니다.
잔금
잔금을 치르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이때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
법무사도 함께 자리합니다.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하기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잔금 치를때는 문제가된느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중하게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계약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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