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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라는것은 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때 주고받는 일종의
자릿세 입니다. 좋은 자리에 있다면, 그곳에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의 수익을 보장받을수 있기 때문에 자릿세를 내는 것이죠.

시설비용을 권리금으로 책정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식당의 경우라면
처음 초기 시설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에 식당이었던 자리에
들어간다면 시설비를 줄일수 있게 되죠. 이때 기존 시설에 대한
일정부분 권리금을 인정해주어서 서로가 윈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리금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형태의 관행이라고 볼수있는데요,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수 없다는점을 알아두신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말 그대로, 자릿세 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거나 업종에 도움이 되는
많은 지리적인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권리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높은경우도 흔한일이거든요.

비싼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좋은자리에서 장사를 할수 있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권리금을 주는것이 이득일 때도 많습니다.

주요상권인 경우람련 수억원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지불해야 할만큼
상당히 비싸게 형성되어있기도 합니다.

기존 단골고객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매출향상을 노려볼수 있고,
경영노하우들도 전달받을수 있다는 것에서 권리금이 발생합니다.

장사가 잘되던 자리에 들어가면 권리금을 많이 줘야하고
반대인 경우라면 조금 덜 줘도 들어갈수 있습니다. 아예 권리금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무권리'라고 합니다.

시설권리금

기존 가게에 이미 설치되어있는 시설물에 대한 금액을 책정하는것이
시설 권리금입니다. 비슷한 업종일 경우라면 특별히 시설물을 추가하지
않도고 운영할수 있거든요. 헬스클럽이나 골프장, 대형식당 등은
시설물을 그대로두고 주인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시설권리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리금은 적정한도에 대한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제각각 입니다.

사업을 어느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권리금에 대한 기본적인
시세와 지식을 갖고 있겠지만, 초보 사장님들은 권리금을
과도하게 주고 별 재미를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상가를 계약하시거나 창업을 하실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하고, 기본적인 시세나 주변 상권들을 미리 분석하는
노력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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