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 이어서 신혼희망타운의 대한 2번째 내용입니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https://gyodae8267.tistory.com/6
위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3기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상한제 등이 그렇죠.
오늘은 신혼희망 타운중에서도 임대형으로 진행되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은 두종류로 구분됩니다.
1. 행복주택
2. 국민임대
각각의 조건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공통사항 : 혼인신고 한지 7년이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지원가능 (입주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한부모 가정 지원가능 (6세 이하의 자녀나 태아가 있을 경우)
행복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국민임대주택에는 50m2 이상의 면적에 지원하려면 청약통장에 6회이상 납입이력이 있어야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나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는 대부분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총자산기준 : 2억 8,800만원 이하 (2020년 기준)
자동차 가액 : 2,468만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가액은 자동차를 구입했을때의 가격이 아닌 현재 시세로 정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이 신혼희망타운(임대형)의 공통된 내용이며 , 각각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복주택 :
신청인 or 배우자의 거주지, 일자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추첨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주변 시세 대비 80% 정도의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국민임대 :
결혼중에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 or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주변시세와 비교했을때 60~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 ,자녀가 없으면 최대 6년까지 살수 있습니다.
분양가격 ( 보증금 / 월세 )는 주변 시세와 대비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어느지역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보통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따로 떨어져있지 않고, 일반 가정들과 섞여 있어서
우리집이 행복주택인지 아닌지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베란다를 확장할수는 없고 거의 옵션이 없는 상태의 집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소유의 집이 아닌 렌트 개념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조건이 좋은곳에 주변 시세대비 아주 저렴하게 들어갈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살아간다고 했을때,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훨씬 저렴한 금액을 빌려서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신중히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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