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와 다세대라는 단어는 주변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단어의 뜬이 혼재되어서 쓰여지거나, 구분이 되지 않아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두용어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신다면 나중에
세금관련 문제발생을 예방할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자주 헷갈려하시는
다가구와 다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다가구 다세대는 그 의미가 서로 혼재되어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살고 계시거나,
주택 매매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 ?
1. 1개동으로 이루어진 주택이고, 바닥 면적의 총합이 660m2 이하일것
2.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합니다.
3. 19가구 이하로 거주할수 있어야 함
4.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질 않음 (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음)
다가구 주택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요약하자면,
660m2 이하의 1개의 동 / 19가구 이하의 거주 세대수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개층 이하
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세대주택
1. 1개동 주택으로, 바닥면적의 총합이 660m2 이하
2.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여야 합니다.
3. 세대별로 구분해서 등기가능함.
다세대와 다가구는 겉모습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3개층 이하로 사용해야하는 점과
4개층 이하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외부에서 식별하긴 어렵기 때문이죠.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바로 세대별 구분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이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될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됩니다.
주택가격이 보통 수천만원~수억원까지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기본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하죠.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아두신다면 세금관련해서 한번 체크할수 있으니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볼게요.
주택을 양도할때 다가구 주택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최소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다세대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다세대 주택은 한집 한집마다 모두 주택수로 반영 됩니다. 그말인 즉슨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전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세를 부가 합니다.
중과세란 세금을 조금더 쎼게 적용시킨다는 내용인데요, 이부분까지 고려해서
준비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수 있을것입니다.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누진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지요. 같은 주택을 산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을 세금을 거의 안내고 , 어떤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이유는
바로 다세대와 다주택이 법적으로 다르게 구분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세금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경우가
흔합니다. 보통 3~5층건물을 매매할때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은 미리 알았다면 매매를 고민해볼수 있을 정도이긴 하지만, 몰랐던 사실이니까
그냥 세금을 더 내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을 모르고 구입했을때 여러세대에 대한
세금이 누적되어 발생된다는 사실을 미리 체크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다세대와 다가구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집을 사려고 하실때
한번 짚고 넘어가기라도 하신다면 , 불필요한 추가지출을 내야하는 상황을
막을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경험이 부족한 부동산 업자들도 헷갈려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주택을 알아보실때, 다가구인지 다세대 인지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검증 절차가 필요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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