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수천만원~수억원을 집주인에게 맡겨놓고 약속한 기간동안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집주인의 자금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미래는 예상할수 없는 만큼, 안전장치도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신용에 문제가 생겼을대 전세금을 다시 찾을수 있는지 알기위해서 전세권을 가지는것은
매우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나의 전세금을 보호받을수 있는 장치인 '전세권 설정' 에대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해볼게요.
전세권이란?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냈을때, 빌린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 뒤, 약속한 날짜에 다시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나서,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용도에 맞게 사용한 뒤,
그 부동산을 반환했을때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 ( 민법 303조 1항)
우리집의 전세금을 갖고있는 집주인이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빚쟁이가 되었다면?!
상상도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이럴때 집주인에게 여러명의 빚쟁이들이 돈을 달라고 달려들 것입니다.
물론 우리집 전세금도 포함이겠죠. 이럴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다른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전세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등기를 하지 못했다면?!
임대차보호법만 적용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세계약를 한다면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전세권은 기본 2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10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최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본 2년으로 하되, 세입자가 원한다면 4년까지는 전세계약을 연장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즉, 갑자기 집주인이 내가 살고있는 집을 내쫒을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관ㄴ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며, 혹시라도 나중에 자신의 집이
집주인의 사정으로 경매에 넘어갔을때에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 입니다.(우선 변제력)
그러나, 전세권을 가졌다고해서 반드시 내돈이 제일먼저 돌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는것은 맞지만, 나말고 다른 전세 세입자들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우리집보다 먼저 전세권을 설정한 세대가 있다면, 그집이 먼저가되고 우리집은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러니 이부분도 한번쯤은 고려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계약시점에서
이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합의하는 추세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세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니 만큼
세입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어야만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는것을 기억해주세요 !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했다면 전부 준비가 된것입니다.
전세권 설정 준비물 :
집주인 : 주민등록 초본, 도장, 증명서
세입자 :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등본, 도장, 전세계약서, 도면 등
**집주인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주소가 같아야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주소가 다르다면 집주인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 그리고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등기소에가면 전세권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등록세 - 전세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1만5천원
EX) 4억원짜리 전세계약을 하면
등록세는 80만원
지방교육세는 16만원
수수료는 1만 5천원 입니다.
여기에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했다면, 법무사 비용이 추가되겠네요.
이상으로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자산인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되는 정보 > 청약 정보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청약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노하우 공개 (0) | 2020.11.23 |
---|---|
고덕강일 힐스테이트 리슈빌/제일풍경채/이편한세상 청약 전략 & 분양 일정 (0) | 2020.11.23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체크하기 ! (0) | 2020.11.22 |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준비하기 / 행복주택, 국민임대 (0) | 2020.11.20 |
전세 월세 계약 주의사항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0) | 202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