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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려면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기본 몇백만원에서 ~ 수억원가까이 보증금을 내면서 채결하는 계약이니 만큼

기본적으로 내돈을 보호해줄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놓는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 주의사항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알기 쉽게 적어보았으니 천천히 읽어두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다.

 

 

 

 

전입신고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바뀌었을때 (이사 했을때)는

거주지가 바뀌었다는것을 나라에 신고해야 한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지를 옮기는것을 전입신고라고 한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부동산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맡겨놓은 돈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돌려받아야

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

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세권설정해달라는 말을 하기가 꺼려질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좀 불편한 집주인을 만나게 되면 이런것들을 일일히

요구하는것이 마치 자신을 믿지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권을 부여받을수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정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것을 습관적으로 해야 한다.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챙겨주지만, 안그런곳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신경써서 챙겨야 한다.

 

 

확정일자 받는법

1. 동사무소 /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직접 받을수 있다.

2.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다.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간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의 스캔파일

 

로그 인 후 , 가운데 상단에 위치한  [확정일자]를 눌러서

몇가지 내용을 입력한 뒤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를 눌러주면 준다.

순서대로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입력하시면서 [다음]버튼을 눌르면 쉽게 처리할수 있다.

500원~6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OK !

이렇게 해서, 전입신고의 필요성과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세상은 생각보다 아름답지만, 생각보다 나쁜놈들도 많은것 같다. 그리고 상황이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

지금당장엔 좋은 집주인임에 틀림없지만, 갑자기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자신이 피해를

입을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매정해보일수도 있지만, 그 '정'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도 많다.

 

그나마 요즘은 이런 요구사항이 당연하듯이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듯 하다.

기본중의 기본인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즉시 최대한 빠르게 받아두시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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