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정보/세금 절약 팁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간편요약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재산세 납부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가산금을 내야할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시는것이 좋겠지요. 7월과 9월은 재산세 내는 달 ! 건축물 : 7월 16일~31일 토지 : 9월 16~30일 주택 1기분 : 7월 16일 ~31일 주택 2기분 : 9월 16일 ~30일 집이나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1년에 3번의 납입기회를 갖습니다. 재산세가 200,000원 미만이라면 주택 1기분 (7월 16일~31일)에 내야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세금도 이시기에 납부하죠. 세금이 많아서 부담이 되신다면 2회에 걸쳐서 반반씩 낼수도 있습니다. 위에 주택 1기분 + 주택 2기분에 나눠서 납부하셔도 ..
2020. 11. 21.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