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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장단점 고민이 되신다면?!
임대사업자란? (정의) 주택임대사어블 목적으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갖고있는 사람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쉽게 말해서, 1호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임대수익을 내는 사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내용을 숙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인 경우 임대수익의 0.2%를 가산세로 내야하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3주택이상(보증그 3억 초과)인 경우에 등록대상이 됩니다. 직접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면 -민간건설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임대하면 -민간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서류 ..
2020. 11. 2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