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란 ?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에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투자를 하는 것인데, 수요와 공급원칙에 따라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하지요.
신규 상장기업의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서 청약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단 주식이 상장되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중에서 IPO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IPO -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주식과 같은 기업정보를 공개하는것
기업공개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공모주 청약은 아파트 청약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청약은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나
무주택기간, 청약가점 등을 통해서 점수를 책정한다면, 공모주 청약은 청약기간 종류후에
최종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공모주 청약 선정기준
공모주 청약은 경쟁률에 의해서 배정됩니다. 자신이 살수 있는 주식이 얼만큼인지 확인하고
자신이 신청한 주식수를 경쟁률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들어 주식을 100주 신청했을때, 경쟁률이 50:1 이라면 2주를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률이 200:1 이라면?! 주식을 한주도 살수 없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공모주 청약은 경쟁률에 따른다는것을 기억해주세요.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KIND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KIND 검색)
IPO현황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현재 진행중인 IPO에 대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약하고자 하는
공모주를 찾은다음 청약계좌를 개설해서 청약할수 있습니다.
개좌를 만들었으면 청약을 위한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받을수 있는 주식수가 달라집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했을수록 주식을 많이 배정받을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공모를 주관하는 주관사들이 있습니다.
주관사가 1곳인곳도 있고 2~3곳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할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다는 것이 다소 불평등 하게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은 개인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기관에서 투자하거나 기업측면에서
다량의 현금을 갖고 공모주에 투자한다면 그만큼 개인이 청약할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이처럼 역차별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모호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 한다는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에 참여했다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다면?! 증거금은 다시 반환됩니다.
공모주 청약시간
공모주 청약시간은 08시~16에만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를 보시면 자세한 시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가장 핫한 경제키워드가 바로 공모주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이유는 기업의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해서 다수가 참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핫했던 빅히트 엔터테이먼트의 주식이 6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청약을 위해서 모인 금액도 입이 벌어질정도 입니다. 60조원 가까이 되었으니까요.
SK바이오팜 / 카카오프렌즈도 역시 각각 300대1 / 1500대 1이라는 경이로운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핫했던 세종목이 엄청난 관심을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공모주에 대한 관심도 올라갔죠.
이상으로 공모주 청약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정보 > 경제공부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생금융상품 알아보기 (선물/옵션/스왑/선도계약) (0) | 2020.11.27 |
---|---|
주식 사이드카 발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0.11.27 |
회색코뿔소 무슨뜻일까? 깨진유리창이론 알고계신가요? (0) | 2020.11.26 |
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슨 뜻? (0) | 2020.11.25 |
베블런효과,치킨게임,젠트리피케이션,리디노미네이션 뜻 알아보기 (경제용어) (0) | 2020.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