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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을 주기로 합니다. 처음 계약을 한 뒤,
2년이 지나면 갱신여부를 결정해야하고, 그 절차또한
정해진 방법대로 해야 하는것이죠.

오늘은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방법과 주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방법 : 

1. 재계약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한 내용으로 연장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관리비, 특약사항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내용으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죠.

조건을 합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기간 내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2. 묵시적연장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운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이
모두 계약연장에 대한 변동사항을 따로 전달할지
않을경우라면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계약을 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집주인이 연장계약을 원치 않을경우라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해야하고,
세입자역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면
미리 집주인에게 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그러나, 집주인도 별말이 없고 세입자도 별다른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계약이 이루어진것으로 보고 ,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2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12월 10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

 

오늘이 12월 10일이니,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일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전세계약연장을 원할경우,
종료 1개월 전까지만 의사를 전달하면 됐었지만
이제부터는 계약종료 2~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차3법이 개정되면서 전세를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처음 2년뒤에 재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월세를 추가로 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연장 주의사항

 

1. 계약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연장계약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재계약시점에서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다시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살고있는 집에, 집주인이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주인의 자금사정이 나빠졌다면,
추후 계약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계약연장을 할때, 보증금이 올랐다면
오른금액만큼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 계약할때 받았던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을 5%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 생기고나서
집주인들은 미리부터 전세금을 올려받는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만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세입자만 유리한 정책을 펼치니, 집주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을 취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전세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생활이 나아지는것을 바라는것인데
쉽지 않는 요즘인것 같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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