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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이 오르자 이상한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1. 전세값이 폭등했다.
2. 전세 + 월세의 형태가 많아졌다.
3. 월세 매물이 늘어났다.

집을 사고 싶어도 너무 높은 집값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서러운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히려 월세로 인한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이 말이죠.

자취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의 독립형태는 대다수가
월세 살이 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목돈들어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나마 좋은소식이라고 볼수 있는것은
월세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수십만원 이상을 매달 내야하는 월세를
일년동안 모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조금이나마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다는것은
그나마 좋은 소식인것 같습니다.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벌어들인 소득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모든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월세를 지출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점 기억해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근로자

세대주가 월세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이 3억원 이하 일것

-국민주택규모에 거주할 것

주의사항 :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중복혜택 불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공제받았을 경우는 안됨)

관리비는 세액공제 안됨.

 

 

 

월세 세금공제 준비서류

 

-등본,초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증명서류 (계좌이체 내역)

 

세액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연수익에 따라서 세액공제금액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소득 7,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월세 금액을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1년동안의 총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 1년동안 냈던 월세의 12% 세액이 공제
EX : 월세가 50만원이라면, 1년동안 600만원을 지출했을 것이고
12% 세액공제가 되면 ---> 72만원을 절약할수 있고,

1년동안 총 소득이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일 경우
- 1년동안 냈었던 월세의 10%가 공제됩니다.
EX :  월세가 50만원이라면, 1년동안 600만원을 지출했을것이고
10% 세액공제가 되면 ----> 60만원을 줄일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세금절약 팁은 알고계시는것이
좋습니다. 아는만큼 보이는만큼 줄일수 있는것이 세금이죠.

세금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안내도 될 돈을 더 내게되고
돌려받을수 있는돈을 안돌려받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지출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수십년을 놓고본다면 절약할수 있는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꼐서는 자신이 내고있는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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