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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임대해서 운영하다보면, 신경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중하나가 임대인과의 분쟁이죠.

정말 말도 안되는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상대도 안됩니다.
잘되고 있는 가게에 월세를 상식적이지 않을만큼 올리거나,
연장계약을 승인해주지 않고, 집주인이 그 가게를 그래도 인수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처럼 임차인들이 기본적인 안정권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좋아졌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악덕 세입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쫒겨내는것도
많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차원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 안정장치를 든든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집중할수 있고, 피치못할 문제들을
예방할수 있는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묵시적 갱신권

통상적으로 계약이 끝나기 한달전에는 재계약 여부를 상호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서로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계약만료일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낭패를 보게 될것입니다. 이럴때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권입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상호간에 연장계약을 채결하는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동연장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갱신계약을 채결하기로 했다면, 계약기간 종료전 1~6개월이내에 특별한이유
없이 갱신계약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단, 10년이내의 경우만 해당되는것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2. 임대료 인상률

임대료의 인상률은 5%이하로 정해집니다. 내가 임대한 가게에 장사가 잘되어서
집주인이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인상시켜달라고 요구해도
거절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입장에서도 지켜야할 의무가 있어야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데
첫번째로, 3개월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아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만료되는 날 3개월 전에 확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을 된 건물에서
사업을 했을경우라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임차인의 상호 기본적인 지침들을
지켜야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악덕 집주인도 문제지만, 몰상식한
임차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계약한 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지켜주고 서로간의 권리를 존중해줄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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