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하다보면 재당첨제한 5년, 재당첨제한 10년 과 같은
재당첨 제한문구들을 보게됩니다. 단어의 뉘앙스를 유추해보자면
당첨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청약을 못한다는 뜻? 같기도 하고
청약에 지원자체를 못한다는 말인것 같기도 하죠.
정확하게 뜻을 설명해보라고 한다면 막상 쉽지 않을것 같네요.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것 같아요.
재당첨제한 뜻 :
재당첨 재한이란,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과 그 세대원은
일정한 기간동은 청약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당첨된 적이 있는사람은 청약을 제한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사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7년의 재당첨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는 5년 , 85m2 초과는 3년의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인 경우 85m2 이하 3년 , 85m2 이상은 1년입니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다면 평수에 상관없이 10년이 적용됩니다.
재당첨제한 예외적용 사례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첨이 되었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주택이라면
재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당첨제한 확인 방법 :
'청약홈'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재당첨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간편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약자격 확인]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재당첨제한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을 피하려면
세대원 모두가 해당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더라도, 과거의 주택소유이력이나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원가 함께 거주하고 있을경우에는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신과 세대원들이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것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혹시 함께 살고있는 부모님이 과거에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된적이 있는경우(입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됨)
가 종종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청약을 하시게 된다면,
당첨이 되었더라도 취소가 되며, 그이후로 다시한번 페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반드시 한번씩은 정확하게 짚고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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