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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하다보면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반공급 가점은 84점을 만점으로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서 일정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이 되기때문에 가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수를 계산하는것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알아보고,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꼐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직계가족 기준으로 주민등본상 세대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더라도 등본에 함께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 반드시 등본에 올라와 있어야 하죠.

부양가족은 직계가족이 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세대분리가 된 경우라면
본인과 배우자의 등본상에 부양가족을 전부다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족으로 이루어진 세대여야 합니다.)

등본상에 올라와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나요?

아닙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등본에 올라온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인정받습니다. 

이것은 청약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최소 거주기간 3년을 부양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얼만큼 모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것은 서류로 말하기 때문이지요. 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만60세가 넘지 않으셨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할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만 30세 이상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1년만 등재되어 있어도 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등본에 올려놓고 3년이 지나야 하지만,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려면 만 1년만 지나도 인정 받습니다.
그러나 만 30세가 넘었더라도 혼인을 했거나, 혼인을 했던적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경우,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에 인정됩니다.

 

청약의 원칙상 유주택자인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사실 부양가족이 몇명인지 적용되는 공식은 비교적간단합니다.
그러나 다소 복잡한 상황에 놓여진 분들께서는 조건에 따라서
실제와 다르게 점수에 책정될수 있을것이죠.

가장 정확한 것은 국토부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셔서
자신의 상황을 상세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특수한 상황이시라면 인터넷을 찾아보시는것보다
국토부를 통해서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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