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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위해서 입주자 공고문을 읽다보면 생소한용어들이 참으로 많은것 같아요.
많이들 헷갈려 하는 내용중에서도 오늘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아두시는것이 오늘의 내용을 이해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택지 / 토지 / 부지 / 대지 뜻?

택지 : 주거용이나 부수적인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 : 건축용지를 사용할수 있는 땅을 뜻합니다.
부지 : 토지보다는 조금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건물을 짓는용도 이외에도 하천이나 철도를 
놓을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건축물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수 있음)
대지 : 각 필지에서 구체화된 토지를 말합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우시죠? 어려우시다면 택지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택지란 ? 집을 짓거나 부수적인 것물을 지을수 있는 땅   입니다.

 

공공택지 :

국가나 공사, 기관등에서 공급을 시행하기 위한 땅입니다.

정부,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분양아파트, 국민임대주택등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공공택지는 수익성 보다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만큼 
분양가가 주변 시세대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이나 소형택지 물량을 공급해야하고,
역시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 

건설사등을 포함한 민간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

대부분 잘 알고있는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롯데캐슬 등과같이 건설사에서
주택을 짓기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수익성을 띄고있는 민간택지에서 하는 분양은 아무래도 비쌀수밖에 없습니다.
택지에 아파트나 기타 건물을 지음으로써 수익을 냅니다.

대규모택지개발지구

 

택지의 면적이 1백만 m2 이상일때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라고 합니다.
즉, 매우 넓은 규모의 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택지의 경우라면 공공택지가 많습니다.
나라, 정부,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종 민간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택지들 중에서
대규모택지지구가 조성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몇군데의 민간업체에서
택지들을 함께 조성했을때 민간분양 대규모택지개발지구가 될수 있습니다.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의 차이점

 

LH공사, SH공사, 정부, 지자체 ,기관등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와
브랜드 아파트로 알려진 민간건설업체에서 조성하는 단지는 민간택지 입니다.

예전에는 공공택지에서 하는 공공분양에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민간택지에서 하는 분양도
지역에따라서 (인기지역일수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의 가격이 같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택지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민간택지는 이윤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서
조금 저렴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공공분양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인지 공공분양에서 하는 아파트는 최대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로 입주놓고 시세차익을 보려고하는 ,투기세력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앞으로는 민간기업에서 하는 아파트들도 의무거주기간이 포함됩니다.
2021년 2월 19일 이후로는 모든 아파트에서 의무거주기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은뒤 전세자금으로 잔금을 마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내년 2월 이전에 집을 마련해야합니다. 그 뒤로는 의무거주기간이 있어서
전세를 놓을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택지에서하는 민간분양도 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을 할경우 85m2을 초과하는 물량에서
추첨제 물량을 의무적으로 분양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 가점제 30% + 추첨제 5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추첨제 50%~100% ( 시장 등 단체장이 조정할수 있음)

 

이렇게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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