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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재건출을 하게되면, 살고있던 집이 새집으로 바뀌는 것이니
집값상승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너도나도 재건축을 해달라고 하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기나 방법들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살고있던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기위해서 철거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과정에서
일정기간 이상이 된 아파트에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거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하며, 건물이 몇년이상 지나야만 
지을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승인까지 받는다면 사실상
아파트 재건축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에 의거하면 준공후 20년~30년 사이의
건물이 되어야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20년일지, 30년일지는 지자체장의 승인에 따른다고 하는데, 보통 서울권에서는
30년 이상되어야 겨우 재건축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1984년의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1990년에 세워진 아파트는 27년 이상, 
1993년에 세워진 경우라면 30년이상 지나야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재건축이 되는지 알아보시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준공년도를 보시면서
얼마나 지나야 가능할지를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지났더라도 무조건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업준비와 시행단계, 관리처분계획단계, 재건축 사업완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각 단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추가할게요.

1. 사업준비단게 :  기초조사와 계획안을 작성하고, 지역 인근교통과 인프라들을
조사하는 단계

2. 사업시행단계 :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비용및 안전진단
진행됩니다.

3. 관리처분계획단계 : 조합원관리나 조합원명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세웁니다.

4. 재건축사업완료단계 : 착공증비와 입주자모집, 일반분양이 시행됩니다.

쉽게말해서, 재건축 허가를 받고, 조합을 설립하고, 분양계획을 세워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재건축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은지 오래되었다면?! 재건축 예정이 되었다면
좋은 소식일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오래되었더라도 아직 건물이 튼튼하고
노후되지 않았다면 재건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되어서 주민들이 위험할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야 재건축대상에
포함될수 있고, 이번 정부들어서 재건축 허가를 받은아파트 들도
진도가 안나가고 있으니 이부분도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을 갖고 있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집을 짓는다는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은 아닌가봅니다.
이사를 해야하는 불편함과, 딱히 이사를 가고싶은 마음이 없는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공사소음도 불편하고, 먼지로인한 갈등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더길어질수도 있고, 사실 불편한것들을 따지자면 한두개가 아니겠지요.
이런 불편함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재건축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것이
어쩌면 당연할수 있을것 같네요.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 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시거나 재건축 연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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