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매제한 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매제한이라는 말의 뜻을 유추해보면? 무엇인가를
제한하는것 같긴 한데..
전세와 매매를 제한하는뜻인가?
거주 전에 팔면 안된다는 뜻인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제한하는것인지 헷갈릴때가 있어요.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전매제한을 이해하시려면 분양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분양시장은 공사전에 미리 분양을 하고 입주자를 뽑아놓습니다.
입주할 사람을 미리 정해둔다음 공사를 시작하는것인데,
이것을 '선분양'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청약에 당첨되어서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즉,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할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갖게된 다음 일정기간동안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을 '전매제한'이라고 합니다.
당첨이 되어서 입주할예정인 사람이 투자의 목적을 갖고 매매하게된다면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집값의 변동을 유발할수 있기때문에 정부에서는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얼마동안 사고팔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후 전매제한이 최대 10년까지 적용받게됩니다.
저렴한 분양가로 입주를 했으니, 그것을 팔아서 수익을 내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선분양의 경우라면 보통 2~3년
이 지나야 입주를 할수 있게 되는데, 입주시점부터 전매기간이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을 카운트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입주일로부터 전매제한 기간을 센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매제한 이외애도 정부에서는 부동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제한도
두는등 여러가지 정책적인 조취를 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매제한은 지역별로, 아파트 분양의 성격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릅니다.
최소 6개월부터 시작해서 최대 10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관심있어햐는 곳이 인기지역이라면? 전매제한 7년~10년정도를 예상하시는것이
요즘엔 일반적일 것입니다.
전매제한을 어기면 받게되는 처벌 :
전매제한을 지키지 않을경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향후 10년동안 청약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음성적으로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에는 단속을 더 강화해서 불가능 합니다.
전매제한 예외사항
1. 재산을 상속할경우, 모든 세대원들이 전부 이전을 해야 할때
2. 외국으로 이민가야 할 경우
3. 질병치료를 위해서 이동해야 하거나, 결혼이나 진학,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주를 해야 할때
4.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때
5.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증여했을때
상식적으로 집을 팔아야할 상황인 경우라면 전매제한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지만 , 결국 전부 처벌을 받게될것입니다.
이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입주하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실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것이 분양권 전매제한 입니다.
이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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